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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업종구분 적용

정보왕스마트보라 2024. 7. 5. 08:37

2025년 최저임금,  큰 화재는  2025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지 아니면 단일 적용할지와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될지 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윤곽이 나오고 있으니 내년에 내 수익이 얼마가 될지, 사장님들은 직원 급여를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아래 모의계산기 준비해두었으니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처임금 위원회에서 최근 내려진 결정도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보시죠. 

 

 

 

 

 

 

업종별 차등 적용? 동일 적용!

경영계는 명목상 최저임금이 지난 7년간 50% 넘게 올랐다며,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히 숙박업과 음식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를 구분 적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단일금액 적용

 

 

 

 

 

 

 

 

2025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영계는 특정 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단일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

 

표결 과정 및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익 위원 9명 중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표결 결과로,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한 상황에서 공익 위원들이 표결의 키를 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치열한 논쟁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매년 노사 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이러한 구분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일부 근로자 위원들은 표결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며 격렬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회의 불참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7월 4일에 열릴 8차 전원회의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140원(1.4%) 인상 시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1만 2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와 그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직군별 시급이 따로 책정되었으나,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이를 6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률도 변동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경기가 과열되면서 인상률이 10%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IMF 위기와 경제대공황 등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 역시 높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상폭이 큰 경우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2025년 최저임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추세를 볼 때 인상이 유력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했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기에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어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평가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이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즉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을 감안했을 때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심의 과정 중 결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최임위 공익위원이 교체되는 점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익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노사 입장을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 식견을 가진 분을 위촉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표결 과정 및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익 위원 9명 중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표결 결과로,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한 상황에서 공익 위원들이 표결의 키를 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치열한 논쟁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매년 노사 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이러한 구분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일부 근로자 위원들은 표결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며 격렬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회의 불참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7월 4일에 열릴 8차 전원회의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140원(1.4%) 인상 시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1만 2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와 그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직군별 시급이 따로 책정되었으나,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이를 6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률도 변동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경기가 과열되면서 인상률이 10%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IMF 위기와 경제대공황 등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 역시 높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상폭이 큰 경우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2025년 최저임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추세를 볼 때 인상이 유력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했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기에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어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평가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이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회의 중 발생한 논란

표결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정리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논의와 표결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단일 액수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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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임금 이슈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6211857557800690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처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influenceMain.do?division=S


2025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다…'1만원 시대' 열릴까
https://v.daum.net/v/20240703125844821

 

 

 

 

 

 

2025년 최저임금